1세대 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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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에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방송에서 밝혀
공시가 2년 전 수준 적용 방침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2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며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시가격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시가격 자체를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하거나 만약 2021년 공시가격을 사용해도 공시가격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세 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없이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담아 발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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