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정신질환자 응급 체계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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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에서 여러 이유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거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는 경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주말 오후 10시경 출입국 관리소에 정신이 이상한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구 한 지구대의 경찰관은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주말이라 정신과 의사가 없거나, 의사가 있어도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입원이 거부됐다. 지구대에서 장시간 보호 조치하던 중 보호자를 힘들게 찾아 순찰차로 경남 김해까지 인계한 사례가 있었다.

정신질환자 관련하여 자·타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제압은 경찰, 환자 이송은 119, 입원 등 행정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경찰이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

법안을 보면 경찰은 초동 조치를 하는 것이지 입원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주체가 아니다.

입원할 수 있는 병원 파악, 장거리 이송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의사와 병실 부재 등의 이유로 입원 거부를 당하면 경찰이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인계할 사람을 찾을 때까지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치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피해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시민이 보게 된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대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

김예란·부산 중부경찰서 대청파출소 1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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