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되나
속보=정치권이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폭등(부산일보 4월 11일 자 17면 보도)으로 고통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따라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성곤 위원장(직무대리)은 24일 “2022년도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803억 증액 의결
위 위원장 “추경에 반영돼야”
해양수산부와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 물류업계 및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3개월(5월~7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화물차·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및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달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오는 6월 1일부터는 리터(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연동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L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전망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 44만 5000대, 버스 2만 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그러나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전년 대비 무려 91.2%나 폭등한 L당 1153원에 거래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는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총 출어경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4%에서 올해 59.5%까지 늘어나게 됐고, 어업 채산성이 악화돼 조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803억 원을 신규 증액해 의결했다.
위 위원장은 “2008년에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면서 “화물차·화물선과 같이 어선에도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에서도 관련 사업이 증액 반영된 만큼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합심해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수·박혜랑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