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건연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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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시민이 직접 부산시에 식품 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를 신청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오염 의심 식품 검사 신청 제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을 가지고 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산이든 수입 식품이든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방사능 검사를 청구한 식품 중 △부패,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이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동일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부산시민 또는 부산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건수는 개인은 1인당 1건, 단체는 분기별로 1건이다. 연구원은 신청서를 검토해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시 또는 구·군을 통해 수거하고, 수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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