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남친 살해 여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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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남자친구를 굴복시켜 둔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하다 살해한 2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10년 감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 A 씨(당시 24세) 씨는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남성 B(당시 25세) 씨와 2020년 6월부터 A 씨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면서 그 해 10~11월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B 씨의 온몸을 수시로 구타했다. 흉기로 B 씨의 피부를 수십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동거하면서 수시로 폭행하고
둔기로 머리 등 휘둘러 살인
대법원 상고 기각 형 확정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B 씨는 같은 해 11월 10일 오후 11시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배설물을 바닥에 흘리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그 자리에서 둔기를 머리 등에 휘둘렀고, B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가 평소 피학적 성행위와 학대 등을 즐기는 ‘마조히스트’였다고 주장했다. 몸에 난 상처들 대부분은 B 씨가 자해한 것이고, 살해할 당시에도 피·가학적 성행위인 ‘SM 플레이’를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A 씨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는 A 씨 몰래 자신의 이메일에 상처 기록을 남겼고,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A 씨에게 극도로 굴종적인 자세와 행동을 보일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을 적어놓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는 A 씨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초조하고 위축돼 정신적으로 종속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을 결정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인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특수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A 씨의 형량을 10년 감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이미 성립한 후의 일련의 상해행위는 포괄적으로 평가할 때 그 후의 살인행위에 흡수된다”고 밝혔다. 상고가 기각돼 항소심 형은 확정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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