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근로자 조기입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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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요즘 시내 거리를 나가보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조금씩 활기가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로 그늘졌던 소상공인의 얼굴에도 희망이 움트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제조현장을 지키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지금도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원자재 상승에 따른 자금난과 더불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력난은 심각하다. 코로나 이후 제조 현장을 지켜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국에서 입국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고용허가제도는, 코로나 이전 약 28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2월 말 기준 약 22만여 명 만이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 입국이 중단되면서, 약 4만 명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5월에 신규로 허가되는 약 1만 명을 더하면 최소 5만 명 이상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지연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기업은 입국시기를 예상할 수 없어 인력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힘들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이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늘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몸값 흥정을 한다는 점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예 이탈해 버린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럴수록 불법 체류자는 늘어나게 되고, 고용허가제의 근간인 제도적 장치 안에서의 인력공급 원칙이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였고, 정상화 초기에 월 2~3000명 수준이던 입국인원을 현재는 월 5000명 내외로 끌어올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인력구조의 변화는 부산의 대표적인 주력 업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내국인과 고연령자가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현재의 고용허가제도를 손질하여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기적 처방으로는, 지방소재기업과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고, 현행 5년인 국내 취업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연간 6만 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 쿼터도 늘려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별 쿼터제 운용방식을 폐지하고,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 인력의 공급 확대와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월 4~5000명 수준인 입국인원을 6월부터 1만 명 수준까지 끌어올려 올해 연말까지 입국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방역대책 개선을 통해 조금이라도 입국을 앞당기고, 체류기간 종료로 출국하는 인원은 신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얼마나 답답하면, 일선 기업체에서는 특별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데려오고 싶다는 하소연이 나오겠는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문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루빨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와, 요즘 거리의 분위기처럼, 제조 현장도 더불어 활기를 띠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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