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학력 허위기재’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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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기재 논란을 빚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렸다.

부산시선관위는 25일 오후 중앙선관위로부터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후보자의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당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하는데 하 후보가 현재 학교명만 기재해 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 심의서 최종 결정
투표소 등에 관련 공고문 부착
시선관위 차원 조사는 계속 진행

앞서 하 후보는 선거 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 대신 졸업 후 변경된 교명인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를 기재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김석준 후보 측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중앙선관위가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선거법 위반 판정에 따라 시선관위는 이의제기 내용과 결정 사항을 담은 중앙선관위 명의의 공고문(‘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내용에 관한 공고’)을 부산지역 투표구마다 5장씩 붙이고, 사전투표소와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도 1장씩 부착할 계획이다. 이는 이미 배부된 하 후보의 법정 선거인쇄물과 선거벽보의 내용을 일일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리는 조치다.

공고문 배포·부착과 별도로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선관위 차원의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고의성과 상습 정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 고발 여부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배부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며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의 한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A 씨의 경우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명함 500장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글·사진=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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