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차별 발언·욕설한 교직원 벌금 300만 원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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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이미지. 사진은 부산일보DB 교실 이미지. 사진은 부산일보DB

법원이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며 욕설한 교직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학교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교내에서 기간제 교사 B 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하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라며 욕설을 섞어 비난했다. 이후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 측은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다"며 모욕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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