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부과 안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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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계도기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지투데이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계도기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지투데이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여건이 완비될 때까지 좀더 기다린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도기간이라도 원칙적으로 신고 해야 하지만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를 하면 되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대리신고도 된다.

만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도 관할의 군지역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군지역이라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2만 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는데 신규계약은 96만 8000건, 갱신계약은 25만 4000건이었다.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 5000건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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