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시공권 해지 통보에 “법적 조치”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3구역의 시공권 해지 통보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산은 최근 촉진3구역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시공사 계약 해지를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도정법과 조합의 정관을 위반해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지 찬성 조합원 수 과반 안 돼”
시민공원 촉진3구역 조합에 공문
조합 “판례로 볼 때 문제 안 될 듯”

앞서 촉진3구역의 정기총회에 전체 조합원(1781명) 중 1512명이 참여해 1차 전자개표에서는 다수가 해지를 찬성했으나, 출석 과반이 넘지 않았다. 이어진 2차 수개표에서 과반인 50.19%(759명)이 시공사 계약 해지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최종적으로 시공 계약 해지안이 가결됐다.

업계에서는 촉진3구역의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때 현산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금성 조합장은 “판례가 있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밝혔다.

촉진3구역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면적 12만 9489㎡)에 최고 60층, 총 3554가구를 짓는 규모의 사업으로, 부산의 랜드마크인 부산시민공원 옆에 단지가 들어서 부산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힌다. 공사비가 1조 원대로, 현산의 단독 재개발 사업장 중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 송지연 기자 sjy@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