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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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데,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 세법 개정안서 구체 방안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 인상 유력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기타 세제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대학 입학전형료 등 지출 경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두드러진 감세 기조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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