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규정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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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한 경남 양산사랑카드(사진)가 복병을 만났다.

그동안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지역 업소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했지만, 관련법 시행으로 오는 7월부터는 가맹점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내달 말까지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장의 40% 이상이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아 활성화에 비상이 걸렸다.

7월부터 등록 업소만 결제 가능
40%가 미등록… 활성화 비상

29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9년 1월 경남에서 처음으로 충전식 선불카드인 양산사랑카드를 도입했다. 첫해인 2019년 37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2020년 117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지난해에 다시 17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급성장을 했다. 올해 발행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700억 원이다.

가입자도 12만 명에 달하면서 지역 내 만 14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67%가 사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부터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업소)에서는 양산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현재 지역에서 양산사랑카드가 사용된 사업장은 1만 6500여 개에 달한다. 그런데 ‘양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조례’에 근거해 등록한 가맹점은 1만여 곳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7000곳이 내달 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양산사랑카드를 쓸 수 없다.

이미란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장은 “7월 1일부터 미등록 가맹점은 양산사랑카드 결제가 중지되니, 가맹점 등록사이트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양산사랑카드 결제 중지로 인한 사용자와 가맹 점주의 불편이 없도록 기간 내 등록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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