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하윤수 ‘학력 기재’ 위반 고발
부산시선관위가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27일 하 후보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6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산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지만, 현재 교명인 ‘경성대’(1988년 변경)를 졸업했다고 선거벽보 2000여 부와 공보 168만 여부에 기재했다. 또 선거공보 이력 소개에 1980년대 초 졸업한 ‘남해종고’ 대신 1999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 졸업이라고 적었다.
졸업 후 바뀐 교명 게재 관련
법조계 “선거법 위반에 해당”
하 캠프 “실무자 단순 착오”
김석준 측 “대시민 사죄하라”
하 후보 측은 29일 법률자문가 견해를 빌린 입장문을 통해 “선대위 직원이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졸업증명서에 나와있는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후보자가 공보물 내용 하나하나까지 세밀히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민정 국회의원 사례를 들며 “후보 본인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당선무효까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의 경우 ‘상인회장 지지선언’을 허위로 기재해 고발됐지만, 선거캠프 관계자만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김 후보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학력을 허위 기재·공표한 하 후보는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대시민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을 놓고 법조계는 학벌과 학연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학교 명칭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별도로 상세한 규정을 뒀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졸업 이후 대학이 2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거나, 실업계고에서 일반계고로 바뀐 경우 사회 통념상 같은 학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 후보의 경우 부산산업대나 경성대 모두 4년제 대학이지만 현재 유권자들의 인지도 면에선 경성대가 높다. 고교 학력도 남해종고는 인문과 실업 과정이 모두 개설된 학교여서 일반 인문계인 남해제일고와는 학교 유형이 다르다.
대체로 법조계는 학력 기재의 경우 선거법 조항이 명확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유사한 사례로 2014년 대전의 한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가 졸업 후 바뀐 대학명을 기재한 명함 500장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었다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단순 사실관계만 봐도 2014년 사건보다 훨씬 중한 사안이다”며 “후보가 몰랐다고 해서 이유가 될 순 없으며, 처벌 수위에 대한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률상으론 해석의 여지 없이 위반이 맞다”며 “만약 해당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최후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