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성추행 대자보 사건 교수 재임용 심의 이행하라” 대법, 동아학숙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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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동아대에서 발생한 일명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수에 대해 ‘교원 재임용 심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동아대 교수 A 씨가 학교법인 동아학숙에 제기한 교원 재임용 심의 절차 등 이행 청구 소송에서 동아학숙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5월 동아대 학내에 미술학과 B 교수가 야외 스케치 행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B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대학 측은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A 씨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대는 A 씨가 미술 실기대회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더해 A 씨를 2017년 2월 파면했다.

이후 A 씨는 대학을 상대로 직위해제·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학교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교원 임용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며 또다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동아대가 재임용 심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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