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촉진3구역 시공권 해지 통보에 “법적 조치”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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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주변 촉진3구역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주변 촉진3구역 전경. 정종회 기자 jjh@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3구역의 시공권 해지 통보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촉진3구역 조합은 “현산이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시공 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산은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시공사 계약 해지를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도정법과 조합의 정관을 위반해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지 찬성 조합원 수 과반 안 돼”

시민공원 촉진3구역 조합에 공문

조합 “판례로 볼 때 문제 안 될 듯”



앞서 촉진3구역의 정기총회에 전체 조합원(1781명) 중 1512명이 참여해 1차 전자개표에서는 다수가 해지를 찬성했으나, 출석 과반이 넘지 않았다. 이어진 2차 수개표에서 과반인 50.19%(759명)이 시공사 계약 해지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최종적으로 시공 계약 해지안이 가결됐다.

조합 측은 현산의 통보에 즉각 반발했다. 수개표 과정에서 무효에서 유효로 전환된 20표 중 계약해지 찬성이 12표인데, 서명 누락으로 전자개표 때 무효 처리가 됐으나 본인이 직접 투표를 했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촉진3구역 최금성 조합장은 “현산은 전자개표를 기준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수개표를 통해 정확한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본인이 투표했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서명 누락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촉진3구역의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때 현산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조합장은 “판례가 있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총회 전 설문조사 등 두 번이나 현산에 기회를 줬는데도 결과에 불복해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현산의 부도덕한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촉진3구역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면적 12만 9489㎡)에 최고 60층, 총 3554가구를 짓는 규모의 사업으로, 부산의 랜드마크인 부산시민공원 옆에 단지가 들어서 부산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힌다. 공사비가 1조 원대로, 현산의 단독 재개발 사업장 중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조합원 사이 현산의 시공권 해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공권 유지를 위해 아이파크 브랜드 미사용 등의 조건을 내걸었으나, 조합으로부터 시공권 해지 통보를 받았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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