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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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특례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지역 주도 5개년 대응계획 수립
해당 지역 특례·지원 사항 담아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89개 지자체를 지정, 지방소멸기금을 매년 1조 원, 10년간 10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산은 동·서·영도 3곳, 경남은 무려 11곳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특별법안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구와 시·도의 5개년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학급 경비 보조, 해당 지역 이주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 특례 규정도 담았다.

그러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당초 논의됐던 조세·재정 특례 대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 흐름에 제동을 걸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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