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 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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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부산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54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더불어민주당 구경민(사진) 부산시의회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 의원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세부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장2 민주당 구경민 시의원
2012년에도 음주운전 전력

구 의원은 현역 부산시의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역의원 지역구(기장2)에 출마했다.

적발 당시 구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혈액 분석 결과 구 의원의 음주를 확인하고 부산시의회에 통보했다.

앞서 구 의원은 2012년 6월 29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구 의원은 공보물 소명서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10년 전 퇴근 후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다음날 출근길에서 단속되어 부끄러운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자중하고 더욱 조심해야 할 신분임에도 (구 의원이)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일을 알고도 공천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런 상황에 후보로 기장군 유권자의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고 지적했다.

는 구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구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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