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쇄도
손실보전금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 절차를 30일 시작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108만 471건 신청을 받아 96만 4096건, 5조 9535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총 23조 원 규모다.
첫날 오후 6시까지 100만 건 넘어
윤 대통령 “손실 보상, 국가 의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이 감소한 곳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했다. 다만 31일까지 이틀간은 초기 동시접속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박석호·박지훈 기자 lio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