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만 원씩, 3년 후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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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는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함께 적립하면서 결혼 또는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울산시 청년 희망공제사업
19~34세 미혼 45명 선발


청년이 매월 30만 원씩, 시가 매월 20만 원씩 함께 3년간 공동 적립하며, 만기 내에 결혼을 했다면 원금 18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적금 만기시 수혜 청년이 미혼일 경우 1400만 원의 적금을 탈 수 있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45명이다.

신청 대상은 울산 거주 만 19~34세 미혼 근로자로, 울산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21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희망자는 6월 1~17일 울산일자리포털로 신청하거나 울산일자리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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