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낙지 등 7개 어종 6월 금어기 잡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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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특정한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어기를 운영한다.

총 44종의 어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한다. 6월에는 꽃게, 펄닭새우, 수컷 대게, 소라, 참홍어, 새조개,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어종별 금어기를 보면 수컷 대게는 6월 1일∼11월 30일, 꽃게는 6월 21일∼8월 20일, 낙지는 6월 1일∼6월 30일까지 등이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의 경우 꽃게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금어기다. 또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특성을 고려해 경남도는 6월 16일∼7월 31일, 전남도·인천시·경기도는 6월 21일∼7월 20일을 별도의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한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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