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투표소 73곳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대폭 확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 내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부산시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해 투표소 이동 편의시설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산지역 투표소 10곳 중 1곳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부산일보 3월 8일 자 2면 보도)과 부산시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모두 73곳의 투표소에 대해 구·군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했다.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이상 투표소
1층에 임시 기표소·경사로 조성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있지만 승강기가 없는 경우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고 안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투표소는 1층이나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구비된 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있어 휠체어 진입이 힘든 시설에도 임시 기표소가 설치되거나 경사로가 조성됐다. 투표소가 장애인 화장실이나 전용 주차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주차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선거 당일 두리발이 무료로 운행된다. 16개 구·군별 장애인협회 등에서도 승합차를 활용해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3월 대선 당시 부산지역 투표소 918곳 중 승강기와 점자 유도 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투표소는 87곳(9.5%)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부산시인권위원회는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막힘 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5가지 범주 12개 항목에 대해 부산시에 권고했다. 그중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정 투표소 지정’ 범주와 관련해 ‘적합한 조건을 갖춘 투표소 지정을 위한 지원책 강구’, ‘행정 및 공공시설 나아가 민간시설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을 할 것’ 등 항목이 제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투표소 전수 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 약자가 투표하는 데 적합한 조건을 갖춘 투표소를 발굴하겠다”며 “계속해서 투표권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