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풍경 둘 여전한 ‘거래 절벽’· 가파른 ‘전세의 월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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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지난달 부산의 주택 매매량이 전달보다 소폭 늘어났다. 하지만 전년 동월 절반에도 못 미쳐 거래 절벽 현상은 여전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사상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부산의 주택 매매량은 3632건으로, 전달(3192건)보다 13% 증가했다. 그중 아파트 매매가 2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세대주택(845건)과 단독주택(350건) 순이다.

부산 주택매매량 전월보다 13%↑
소폭 상승에도 지난해 44% 수준
월세 거래량, 전세 거래 첫 추월
금리 올라 이자보다 싼 월세 한몫

부산의 주택 매매량은 올해 2월 연중 최저치(2299건)를 기록한 후 두 달 연속 소폭 증가했다. 대선 후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규제 완화 조짐에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매매량이 늘긴 했지만 전년 동월 매매량(6465건)의 44% 수준에 불과해,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부산의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5월 연중 최고치(7803건)를 기록한 후 서서히 감소했다. 전국의 4월 주택 매매량(5만 8407건)도 전월 대비 9.3%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9.8% 줄었다.

임대차 거래에서는 월세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 8318건인데, 월세가 50.4%(13만 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 823건)을 넘어섰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해 임대차 계약의 절반이 넘은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임대차 거래(1~4월)에서 월세 비중은 48.7%로, 지난해 같은 기간(42.2%)보다 6.5%포인트(P), 5년 평균(41.6%)과 비교해서는 7.1P가 각각 높았다.

일부 월세를 받는 소위 ‘반전세’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두드러졌다.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는 품귀현상을 빚었고, 전세금은 급등했다. 전·월세상한제도 전세금 상승을 부추겼다. 전세금을 4년마다 올릴 수밖에 없는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폭 올려 청구했다.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세입자들은 높아진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길 원하고, 집주인도 전세금 인상분만큼 월세를 받길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최근 잇단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전세대출의 이자보다 월세가 저렴한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신고를 잘 하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대표는 “올해 7월 후 전세금이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차 3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향후 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주택 인허가 물량은 4월 전국 기준 4만 8560호로, 작년 4월과 비교해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 5484호로 1년 전보다 39.2% 줄었고, 지방은 3만 376호로 73.0% 증가했다. 4월 주택 준공 실적도 총 3만 1010호로 전년 동월 대비 26.1% 늘었다.

반면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의 여파로 4월 전국 주택 착공 규모(3만 4417호)는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했다.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도 전년 동월 대비 49.5% 감소한 1만 3620호를 기록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2.8% 감소한 2만 7180호로 파악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2970호로 전월 대비 1.7% 증가했고, 지방은 2만 4210호로 3.4% 줄었다.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6978호로,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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