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11억, 감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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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 보유세 감면 더 혜택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 9억~11억 원 구간의 주택 보유자들이 감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재산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는 오히려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는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1주택자의 91%에 달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896만 호)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6억 원 이하는 사실상 2019년 수준이 되고,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또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11억 원 초과 대상 주택들은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줄일 경우 초고가 주택일수록 감면 폭도 커진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1억 원 구간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외에 추가로 부담을 더 낮출 방법이 없다. 실제로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 3800만 원인 서울 광장구 광장현대 전용 84㎡는 올해 재산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총 310만 5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2020년 납부한 239만 8000원에 비해서는 29% 많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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