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사고’ 친오빠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경차가 바다에 빠져 4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해경이 현장에서 살아남은 친오빠(부산일보 5월 13일 자 10면 등 보도)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답사·당일 미심쩍은 행동 등
해경 “계획적 살해 가능성 높다”
가족 유사 추락사고 2건도 확인
보험사기 등 범죄 연관 조사 중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빠 A(4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B(40) 씨를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차를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2시 16분 일광면 동백항에서 스파크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B 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해경은 차량 현장실험에서 조작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A 씨가 사고 전 현장을 사전답사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해경은 A 씨가 사고 전날 동백항을 찾아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연습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의 짐도 차량 밖에 놓아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A 씨 진술이 번복되고, B 씨 명의의 자동차상해보험 수익자가 A 씨로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해경은 이 사고 이전에도 부산에서 A 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부산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험사기 등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70대인 A 씨의 아버지가 탄 모닝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다. A 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하고 헤어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구조대가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A 씨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부산 강서경찰서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