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사고’ 동생 살해 혐의 친오빠, 김해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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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경차가 바다에 빠져 4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살아남아 살인 혐의를 받던 이 여성의 친오빠(부산일보 5월 13일 자 10면 등 보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친오빠 A(43)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해경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해경은 A씨와 A 씨의 동거녀 B 씨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최근까지 B 씨 명의였다. B 씨는 지난 2일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해경은 A 씨를 추적해 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C(40) 씨를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차를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해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C 씨는 목숨을 잃었지만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지난달 18일 해경은 차량 현장실험을 통해 조수석에서도 몸을 기울이면 차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사고 전날 동백항을 찾아 조수석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연습하는 모습도 CCTV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의 짐도 차량 밖에 놓아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경은 사건 전 C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고 자동차 상해보험 수익자가 A 씨로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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