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신고했지?” 식당주인 괴롭힌 ‘주폭’ 징역 2년
식당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뒤 식당 주인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괴롭힌 ‘주폭’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폭행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술 취해 동네서 상습적으로 행패
법원 “죄질 안 좋고 재범 위험성”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15일 부산 서구의 한 식당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 A 씨는 식당 주인인 B 씨가 경찰에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2021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을 다시 찾아가 “이모가 신고했지?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며 욕설을 퍼붓고 협박했다. A 씨는 지체 장애가 있던 B 씨의 퇴근길에도 쫓아가며 위협했고, 식당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2021년 6월 24일 김밥과 어묵 등을 파는 또 다른 식당에서도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렸다. 종업원이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자, 종업원에게 어묵 국물을 뿌리고 “온 동네 노숙인들 다 데리고 와서 진을 치게 하겠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