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계속 유지” 화물연대 7일 전국 총파업 예고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부산일보DB
화물연대가 올해 말 일몰이 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7일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산의 경우 7일 0시부터 강서구 부산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주요 항만 일대에서 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경찰도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요 물류 거점 시설에 경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물류 대란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꾸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에 적정 임금 보장’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산재보험 적용·지입제 폐지 요구
7일 부산 주요 항만서 출정식
국토부, 법적 대응·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 경고하며 예의주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만약 파업에 들어가 운송참여자가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키시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소통하며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파업결정을 내려 유감을 표한다”며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해 지난달 30일에 열린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부터 안전운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방해를 강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업 기간 운송참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 1년 전에 시행 결과와 연장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동안 하는 일 없이 수수방관했다”며 “지금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제도를 폐지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게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2020~2022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간 시범운영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화물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유가(경유) 상승으로 운임비용이 크게 높아진 만큼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부산시는 물류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꾸렸다. 총괄반·홍보반·수송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향후 파업 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는 물류 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락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각 구·군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도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영업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물류 비상 상황이 닥치게 되면 허가받지 않은 화물차도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물류 수송 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6일 오후 각 시·도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차관 주재 영상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파업이 시작되는 7일에도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총괄회의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 상황, 대응현황, 조치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시 조영태 교통국장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화물연대와의 협상 창구도 정부가 맡는다”며 “이에 국토부가 파업 대응을 총괄하고 있어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각 시·도 중에서도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이 중심이 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실제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상황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도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정문을 막아서고, 화물차 출입을 방해한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