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가격 담합 9개 업체에 60억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2017년 8월 중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 8600만 원, 정다운 10억 7500만 원, 주원산오리 6억 7800만 원, 사조원 5억 7000만 원, 참프레 5억 5000만 원, 성실농산 5억 4100만 원, 삼호유황오리 3억 5600만 원, 유성농산 1억 7000만 원, 모란식품 8600만 원 등이다.
신선육 가격·생산량 담합 행위
공정위, 8600만~19억 원 부과
업체들 영업이익 1년새 186%↑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오리)·종란(종오리가 낳은 알)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주로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국내 오리 도축 수 기준으로 92.5%였다.
판매가격 담합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13차례 이뤄졌는데, 가격 담합에 가담한 모란식품 외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 4000만 원에서 2017년 564억 5000만 원으로 약 186%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을 제재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종계(부모닭), 삼계, 육계, 토종닭 판매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생산량 담합 등에 대해서도 차례로 제재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