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최저임금 ‘안전운임제’ 보장 둘러싸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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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은?

7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제시하는 것은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시한이 올해 12월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해결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파업이 항만물류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명한 입장 차로 평행선을 걷고 있는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될 파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일몰제 올해 말 되면 종료
현재 적용 대상도 6.2%에 불과
일몰 조항 삭제·적용 대상 논란
화물연대 “국토부 손 놓고 있어”
정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일”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운송 종사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당시 시장 혼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올 12월 일몰될 상황에 놓였는데 화물연대 측이 이 일몰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전체 영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하다며,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해당됐던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 전 차종으로 확대해 유가 폭등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 관계자는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적자 운송에 하루하루 빚만 늘고 있다”며 “올해까지인 화물차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가 시급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어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국토부와 첫 면담을 시도했지만, 양측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파업이 국회 입법 투쟁의 성격이 짙은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선거가 갓 끝난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부를 넘어 국회 차원으로 얼마나 빨리 확대돼 가는지에 따라 향후 파업 지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국회 입법 통해 해결해야”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을 중재하고 논의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정부에서 일몰제 폐지 등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 운전자의 유류비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에 지난달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지원 금액과 기한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물연대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었다며 정부 차원의 노력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결의에 따라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국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수출입 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물류대란이 예상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류비 인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물류 운송에 큰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덕준·송현수·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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