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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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나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등 억울함을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 작업을 올 3분기 중 완료하고,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속주택+1주택=1주택’ 추진
이사로 2주택 경우도 동일 적용

현행 세법 체계는 1세대 1주택자에겐 혜택을 주되, 다주택자에는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정부는 우선 부모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도 최대 8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즉,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주택을 1채 구매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 또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사 등 일시적 사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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