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구인난 심화…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해 주오”
건설현장에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시내의 한 건설현장. 부산일보DB
건설 현장에서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국무조정실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건설 공사 현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와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자료를 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내국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 9000명에 그쳤다. 내국인 부족 인력 21만 5000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인력 수요 175만 여명 추산
내국인 부족 인력 21만 5000명
정식 입국 외국인 6만 5000명 그쳐
전문건설협, 국무조정실에 건의문
제한 처분받은 업체 사면도 요구
합법적 외국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 올해 건설 현장에서 6만 5000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인력 충원 수요 증가와 20∼40대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외국인 구인난은 건설업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98만 725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243만 589명)보다 18%(44만 3339명) 줄었다. 그 중 일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역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방문취업(H-2)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같은 기간 각각 13만 6071명(54%), 5만 5477명(20%)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내수가 지난해 말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올해 들어 거리두기마저 해제됐으나 일하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매우 까다로워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에서는 14일 이상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한 후 인력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또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동일한 사업주라도 다른 공사 현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도 제한된다.
서류 작업도 복잡하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개에 불과하지만, 건설업은 6∼7개로 상대적으로 많고 심사 요건도 엄격한 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하루하루 일용직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14일 구인 활동 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또한 6개월 미만의 전문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사업장별 잔여 공사 기간을 6개월 이상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적법한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확대와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제한 해제나 특별사면·처벌유예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말 건설업 내 인력 부족과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업계가 외국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업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