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51개 조례’ 입법평가했더니… 37%가 ‘폐지·개정·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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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최근 부산 신곡중학교를 방문해 산업안전보건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해 처음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한 결과, 셋 중 하나 이상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지난달까지 조례 51개를 심의한 결과 19개(37%)가 폐지·개정·개선 권고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폐지 권고가 내려진 조례는 2건으로,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의 경우 유사한 조례들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등 2건
‘실효성 없다’ 이유 등 폐지 판정
개정 필요 11건·개선 권고 6건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는 등 개정이 필요한 사례도 11건이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시설사용자 책임 규정과 정신질환자 등의 입장 제한 규정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개정 권고를 받았다. 또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장학생 관련 신규 사업을 할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주요 개정 사례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경우 여비 감액 규정이 중복이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료 삭제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규정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나머지 조례 6건은 개정까진 아니지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 개선과 추진 계획 내실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평가’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개선을 권고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시교육청은 2020년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입법평가위는 시교육청 소관 조례 153개 중 51개를 선정한 뒤 입법 목적의 실현성,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을 놓고 심의를 벌였다. 상위법에 위임한 조례, 조직·인사 또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안 된 조례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입법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를 최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권고안에 따라 담당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 해당 19개 조례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폐지와 개정·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 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년 주기로 꾸준히 입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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