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분기 손실보상 선 지급 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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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선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던 올해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이다. 선 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피해
소상공인 등 61만 2000곳 대상

신청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10일 ‘0·5’, 11일 ‘1·6’, 12일 ‘2·7’, 13일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선 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 개사 중 95%인 52만 개사에 총 2조 3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 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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