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 항로 해상운임 담합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
한~중 27개 선사엔 시정명령만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국적선사 16곳, 외국 선사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가 1월 한~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건으로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총 962억 원 부과를 결정한 지 5개월 만에 추가 제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해운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장금상선·남성해운 등 국내 선사 14곳과 외국 선사인 SITC 등 총 15개 선사는 16년 넘게 총 76차례 한~일 항로의 운임을 합의했다. 이들 중 팬스타라인닷컴을 제외한 14개 선사는 한~중 항로에서의 담합도 적발됐다.
선사들은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 운임을 인상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운임(AMR)·부대운임의 신규 도입과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에는 6개월간 선복 제공을 중단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공동운항에서 제외하는 등의 벌칙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 담합으로 선사들은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 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 온 시장으로서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돼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담합이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월 한~동남아 항로 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한~일 항로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한~중 항로는 한·중 해운협정을 통해 특별관리항로로서 운영된 점 등이 고려된 (시정명령만 내린)결정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어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공동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협의하겠다. 아울러 해운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