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명예 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형’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