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살해 40대 여성, 유기 시신에 엽기 행각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다음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40대 여성(부산일보 4월 21일 자 8면 등 보도)이 범행 이후 계약서를 위조하기 위해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엽기적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지난 10일 오후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피해자 살해하고 밭에 유기 후
계약서 위조 위해 시신 꺼내
엄지에 인주 묻혀 지장 찍기도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50대 남성 의사인 B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동업 투자를 위해 만났다. A 씨는 B 씨의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B 씨는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다. A 씨는 상환 요구가 심해질 경우 가정이 파탄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마음먹게 됐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경남 양산의 한 경작지 소유주에게 연락해 나무를 심어보고 싶다고 부탁하고 허가를 얻었다. 올 4월 3일에는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를 파달라고 했다. 범행 전날에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차량번호가 적힌 A4 용지 100여 장을 무더기로 인쇄해 차량 번호판 위에 테이프로 붙였다.
4월 6일 부산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B 씨와 만난 A 씨는 “매달 100만~15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다. 하지만 B 씨가 화를 내며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놓은 범행도구를 이용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 씨는 차를 몰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로 이동한 뒤 B 씨의 시신을 은닉하고 다시 흙을 덮었다.
범행 다음 날 B 씨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A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B 씨의 사체가 은닉돼 있던 경작지로 이동한 뒤 구덩이에 파묻은 시신을 다시 꺼내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행각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모두 자백했다”고 답했다. 신장 160cm 안팎으로 보이는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공판에 임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여성인 A 씨 혼자 살인과 시신 유기, 은폐 등을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 씨만 재판에 넘겼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