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 법안… 이번엔 ‘정부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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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맨 오른쪽)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야당 일각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국회 원 구성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사이에 법안 갈등이 더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패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 의원은 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찾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주 중 해당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시행령 등 입법부 패싱 차단
민주 조응천 의원 국회법 개정 추진
국힘 ‘삼권분립’ 훼손 다수당 폭거
윤 “시행령 수정 요구권 위헌 소지”
법안 통과 때 거부권 행사 해석
여야 출구 없는 ‘갈등 국면’ 전망

여당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행정부가 정하는)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권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정국의 실타래가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 ‘청문회 패싱’ 문제의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 사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예민한 사안을 민주당이 강행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내홍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여투쟁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물론 민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존재감을 발휘하기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개별 의원들의 지지도 만만찮아 법안 처리가 강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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