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합승’ YES, ‘혼성 탑승’ NO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에서 합승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단, 대형택시 차량을 제외하고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합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과거 택시합승은 흔한 일이었으나 차량이 가다가 자주 정차하는 등 운전자와 승객이 불쾌한 일이 자주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그런 가운데서도 합승이 공공연히 이뤄지긴 했다.
관련 법령 시행규칙 오늘 시행
승객이 플랫폼 통해야 합승 가능
경·소·중형은 동성끼리만 허용
이번에 재개된 택시 합승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 택시업체가 합승 중개를 할 때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서만 가능하고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경형·소형·중형택시를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이 없다. 대형택시 차량은 카니발과 같은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이나 승합차(13인승 이하) 택시를 말한다. 또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돼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이 마련돼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