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연장 자제·법 절차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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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더욱 세심하게 운영돼야 한다. 조사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게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취임식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강조

김 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홈택스는 지난 20년간 발전을 통해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이용하는 전자정부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해 세법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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