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던 친구와 인상 비슷” 윤 대통령 벽보 훼손 벌금형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2월 20일 오후 7시 4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나를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비슷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