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특혜 분양 약속 수익 200억 받기로 한 혐의 초대 추진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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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부지 특혜 분양을 약속하고 사업 수익에서 2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해양수산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해수부 소속 3급 공무원 A 씨를 뇌물 약속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초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맡아 북항 재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검찰은 A 씨가 건설업자 B 씨에게 사업 부지 일부를 분양해 주고 토지 매각 이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혜 분양으로 인한 예상 이익을 10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이 중 20%인 200억 원을 A 씨와 국토교통부 소속 사무관 C 씨가 가져가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자인 B 씨는 2017년 C 씨로부터 북항 재개발사업을 총괄했던 A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해수부 공문서를 B 씨에게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B 씨에게 돈을 받고 A 씨를 소개해 준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C 씨를 구속 기소했다. C 씨는 A 씨를 소개해준 대가로 B 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을 사용하고, 호텔 숙박과 식사 등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0억 원대의 뇌물 약속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가 기소된 사실을 확인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검찰의 공소 내용과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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