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거래·투약 혐의 59명 무더기 검거… 47명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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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올 3월 5일부터 최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 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속칭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 감량의 보조 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으로 오·남용 시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판매자는 10~30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었다. 10대가 모두 47명으로 대다수였다.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었으며, 13세도 포함돼 있었다.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식욕억제제를 재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구매자들은 병원에서 효과가 강한 다이어트약을 처방 받기 힘들 것 같아 SNS 검색을 통해 약을 사들였다. 학생들의 경우 ‘살쪘다’는 소리가 듣기 싫거나 교복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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