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원심 파기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친모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을 파기했다. 친모가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4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이 바꿔치기 단정 할수 없다”
대구지법 징역 8년형 판결 파기
사건 진상 다시 ‘미궁 속으로’
피고인 석 씨의 딸 김 모(23) 씨는 2018년 3월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A 양을 출산한다. 김 씨는 다음 달 9일 아이를 안고 퇴원한다. 그로부터 3년 뒤인 지난해 2월 석 씨는 김 씨의 집에서 세 살 된 아이가 혼자 숨져 있는 걸 발견한다. 석 씨는 시신을 매장하려다 이튿날 남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친딸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 씨로 밝혀졌다.
검찰과 경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께 B 양을 몰래 낳은 뒤 그달 말 김 씨가 A 양을 출산하자 두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석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A 양을 낳았고 석 씨가 낳은 B 양이 김 씨 손에 자라다가 사망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문제 제기로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