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경유 L당 38원 추가 하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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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화물·운송업계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7∼9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준가격을 내려 L(리터)당 25원가량을 추가 지원하고, 국내선 항공유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7월부터 연말까지 폭 더 늘리기로
항공유 8월부터 할당관세 0% 적용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율도 높여
새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 회의


■‘마지막 카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연비 L당 10km로 하루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보다 월 3만 6000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000원 정도 각각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유 보조금 L당 25원 추가지원

정부는 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연안화물선 1만 3000척 등에 대해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1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기준단가가 L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인데, 기준단가가 L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3%의 관세를 0%로 낮춰 주기로 했다. 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선 항공료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2배로 상향

정부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00만∼300만 원인데, 대중교통의 경우 추가로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현재 이용자 수(39만 명)를 연말까지 45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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