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은폐 대법 “코웨이,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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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 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고, 특히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다. 그해 8월 자체 조사에서는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런데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정수기 구매·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A 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코웨이가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책무(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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