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 3법 개선 지시…21일 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종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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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부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위한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부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위한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집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생 임대인에 혜택 확대 주문

21일 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유력


한편 정부는 21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이 12%다. 매월 월세로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60만~72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금·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세를 들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상생 임대인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 계약을 유지하는 집주인을 뜻한다. 이들에게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의무 기간이 1년이다.

김덕준·박석호 기자 casiopea@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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