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했다”며 20대 알바생 물고문한 사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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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입에 수돗물을 틀어 강제로 마시게 하고 소주병과 소화기 등 각종 도구로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은 30대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로 폭행을 정당화한 악덕 사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대 청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각종 도구로 엽기적 상습 폭행
“잔혹한 범행 엄중 처벌 불가피”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서면에서 술집 형태의 요리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2020년 11월 알바생 B(23) 씨를 고용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알바생 B 씨가 여자친구와 만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식당 지하에서 소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의 폭행은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이유로부터 시작됐다. 하루는 B 씨가 잠을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자지 않았다고 하자 A 씨는 이에 격분해 권투글러브를 끼고 B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다. 한 번은 A 씨가 B 씨에게 청바지를 줬는데, B 씨가 인터넷으로 청바지의 정품 여부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B 씨가 “월급을 주지 않아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자 A 씨의 주먹이 날아들기도 했다.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 소화기, 쇠막대기, 각목 등 각종 위험한 도구가 등장했고, 피해자의 입에 샤워기 호스를 넣고 물을 틀어 강제로 마시게 하기도 했다. 라이터로 B 씨의 팔과 손등을 지지는 엽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형태로 매우 잔혹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상당 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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