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지난달 2362건… 해마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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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집주인으로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올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다는 방증이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집주인인 계약은 2362건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올들어 1~5월 누적으로는 8048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0.5% 급증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지난해 2만 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 건을 넘었다.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5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27배 늘어났다.

문제는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금융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또 외국인의 자국 내 다주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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