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땐 일자리 16만 5000개 감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7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16만 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890원으로 인상(18.9%)할 경우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최남석 교수 의뢰 보고서
1만 890원 인상 땐 34만 개 줄어
물가 추가 상승 악순환 고리 우려
중소기업계도 ‘동결’ 대국민 호소
보고서는 앞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총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만 890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14만 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서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를 경우 서울은 최대 5만 개, 부울경은 최대 3만 3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자재 공급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41.6%나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대다수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서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 1000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주환 선임기자·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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