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세율 ‘10% 적용’…정부, 확대 방안 추진한다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 10% 세율을 적용하는데, 10% 세율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 4단계다. 이들 과표구간을 3단계로 줄이면서 최저세율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 수준으로, 일각에선 ‘대기업 감세’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83만 8000개) 가운데 최고세율 적용기업은 0.01%인 80여 개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등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